[기술 기고] 특허 분쟁, 기술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 2021-08-06
  • 글/ 최수철 지사장, 노르딕 세미컨덕터 코리아


블루투스와 관련된 법적 사례를 통해 본 특허 문제

기술 표준에 따라 신제품을 보다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SEP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FSA(Fair Standards Alliance)가 SEP 칩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제국은 2,500년 전 번성기를 구가했다. 서구 문명의 토대는 이러한 그리스 문명에서 파생된 현대 민주주의와 과학적 사상, 문학 및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그리스인들도 특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발명가의 아이디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했다.



하지만 피렌체와 베네치아, 영국 및 미국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고, 합법화 과정을 거친 오늘날의 특허 시스템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대비 5.2% 증가한 3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혁신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좋은 지표는 아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기술 특허소송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데다, NPE(Non-Practicing Entities),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해 대부분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회사들은 특허 기술을 사들여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를 하고 로열티를 챙긴다.

또 다른 문제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s)이다. 이는 산업 표준(상호 운용성과 혁신 제품의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 사양)에 포함된 기술에 부여된다. 어떤 회사가 블루투스(Bluetooth)나 와이파이(Wi-Fi) 또는 LTE와 같은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설계하게 되면, 이 회사는 SEP 보유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SEP 보유자가 라이선스 비용을 인상하여 경쟁자보다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기술 사용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FRAND가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늘날, 특히 무선 칩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표준의 필수 요소

SEP의 역사는 명확하지 않지만, IEEE802.15.4(WPAN) 및 IEEE802.11 (WLAN)과 같은 사양을 담당하는 표준기구인 IEEE(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1980년대에 ‘기술적 근거’가 정당할 때 해당 표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의 조지 L. 콘트레라스(Jorge L. Contreras)에 따르면, ‘필수’ 특허와 관련된 용어는 IEEE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는’ 특허 또는 출원 보유자에게 공익을 위해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를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2005년 IEEE 정책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SEP는 특히 통신, IT, 컨수머 전자기기 산업에서 신기술 개발 및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기업들은 많은 전자산업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SEP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회사들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소수의 주요 업체들이 소유한 핵심 기술이 상당수의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전자 및 통신 부문에서 SEP 보유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IEEE를 포함한 일부 SSO(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는 구성원이 FRAND 조건에 따라 SEP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SEP 보유자가 이러한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특허에 해당되는 기술은 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SSO는 일반적으로 추후 ‘특허 매복행위(Patent Ambushing)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 참가자들에게 표준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출원 중이거나 활성화된 SE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다.

예를 들어, 널리 사용되는 근거리 표준인 블루투스와 관련된 법적 사례를 다룬 논문이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에 실린 적이 있다. 표준기관인 블루투스 SIG는 블루투스에 사용되는 SEP에 대해 ‘금전적 보상 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블루투스를 소위 로열티-프리 표준으로 만들었다. 특허권 행사 전문기업(PAE: Patent Assertion Entity)인 렘브란트(Rembrandt)가 소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블루투스 표준으로 진화했고, 블루투스 SIG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SIG는 그러한 발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해당 특허는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2.0을 구현한 디바이스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배심단원을 설득해 승소했다. 렘브란트는 블루투스 SIG의 소속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블루투스 SIG의 로열티-프리 라이선스 규칙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칩 제조업체들의 또 다른 문제

현재의 SEP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교섭의 틀로는 활용될 수 있다.

무선 칩 제조업체(블루투스 및 LTE-M과 같은 산업 표준 제품 포함)인 노르딕 세미컨덕터(Nordic Semiconductor)의 법률 이사인 마리안 프라이덴룬드(Marianne Frydenlund)는 “칩 제조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SEP FRAND 시스템의 문제는 최종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특허법이 권리 보유자가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 당 하나의 라이선스 비용만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칩 레벨의 라이선스는 최종 제품 라이선스에서 배제되는 반면, 최종 제품 라이선스는 대부분 ‘제작’한 권리를 통해 칩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 이유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표준이 적용된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제품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프라이덴룬드에 따르면, 일부 주요 SEP 보유자와 논의한 결과, 칩 레벨의 라이선스 플랫폼 구축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덴룬드는 “이러한 대규모 SEP 보유자들은 전통적으로 최종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 공급망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칩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그는 “다른 보유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개방적이다. 한 가지 걸림돌은 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최종 제품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셀룰러 기능을 지원하는 수많은 IoT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르딕의 셀룰러 IoT 칩은 잔디 깎는 기계나 오븐, 헬멧 등 SEP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SEP 보유자와 라이선스를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칩 레벨의 SEP 라이선스에 합의할 수 있다면, 노르딕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SEP 라이선스

특허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기나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적어도 협상을 통한 합의(고비용의)로 끝나게 된다. 칩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대화를 통해 이러한 법적 대립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FSA(Fair Standards Alliance)가 SEP 칩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SA의 목표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SEP의 지속 가능한 라이선스를 위해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얼라이언스는 무엇보다 SEP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치사슬의 모든 지점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프라이덴룬드는 FSA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노르딕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SEP 라이선싱이 FRAND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그는 “노르딕의 셀룰러 IoT 칩은 잔디 깎는 기계나 오븐, 헬멧 등 SEP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SEP 보유자와 라이선스를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칩 레벨의 SEP 라이선스에 합의할 수 있다면, 노르딕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수세기 전부터 꿈꿔 왔던 그리스의 이상주의 정신을 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 이 기사는 노르딕 세미컨덕터의WQ(Wireless Quarter) 저널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www.nordicsemi.com/News/Wireless-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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