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간 및 횟수, 1주, 3회에서 1개월, 일1회로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11개 통신사업자1)가 참여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를 운영,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1) KT, SKB, SKT, LGU+, 삼성SDS,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현재 미래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PC에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2011년 1월~ )’를 통해 이용자가 감염PC를 치료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는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이용자 자신의 피해는 물론이고,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좀비PC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가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안내 팝업창’의 크기·내용을 개선하고, 알림기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팝업창 크기는 PC화면의 1/2크기로 확대하고,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안내2)한다.
2)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서비스 접속 제한 가능
또한, 이용자의 감염PC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을 1주일(3회)에서 1개월(일 1회)로 확대한다.
미래부의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치료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2일간)까지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한 ‘2016년 2분기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간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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