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 연장
  • 2015-07-03
  • 편집부

- 기존 12% 수혜자는 7.31일까지 20%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7.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6.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7만명 이상 남아있고(6.23일 기준),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 요금할인율 상향(4.24일)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6만명임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6.23일 기준 89.8만명이 가입하였으며, 지난 4.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3만명(일평균 1.2만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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