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인체밀착사용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공청회
  • 2015-06-29
  • 편집부

- 6. 26(금) 16:00,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26일(금)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그간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인체에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 방출이 우려되는 유도가열방식(IH:Induction Heating) 기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하고자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해외 유사 제도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여 왔다.
 
※ 대상 가전기기(안) : 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온열의자․IH 밥솥․IH 전기레인지 등 10여종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가전기기 및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방안 및 계획 등이 설명되며,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미래부는 가전기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15년 하반기에 확정하고, 이르면 ’16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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