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 2015-06-23
  • 편집부

- 7~9월중 4인 가구 냉방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절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대상 확대
    -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현장, 1년간 2.6% 전기요금부담 감소
    - 전력 공기업, 에너지 신산업 투자 계속

1. 개요 및 추진배경

(개요)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 18. 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 1.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배경)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 가계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로 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 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효과) 여름철 동안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2.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배경)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변동사항)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효과)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을 절감(14%↓)할 것으로 기대된다.

     * 누진제 요금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됨.

특히,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다소비 가구(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제도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복지할인 대상 확대 >

 (배경) 누진제 부담이 컸던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변동사항)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과) 7.1.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 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이 낮지만(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편(‘15.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는 대상자를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통합 에너지 바우처 >

 (배경)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변동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가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효과) 1,058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규모(3개월)는 평균 10만 6천 원이다.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 원 이하인 가구
 
4.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

(배경)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변동사항)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 1천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하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 및 산업용(을) 고압A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봄·여름·가을(3~10월))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효과)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총 3,540억 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2.6%↓)이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 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이며,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5. 요금제도 개선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보증금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주택용 요금 분납제

(배경) 그간 여름·겨울철에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았다.

(변동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효과)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겨울 기간에 그 전달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월(月) 중 여름·겨울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제도시행으로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독거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기타는 3개월내에서 분납 가능 (50%는 당월 납부, 잔여 50%는 분납 가능)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배분 민원 해소

(배경)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에 대한 요금 배분과 부과는 관리단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결과, 그간 요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변동사항) 그간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 현재 500kW 이상 고압 공급방식은 한전이 개별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와 계약

(효과) 저압공급 방식은 한전이 아파트나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와 일대일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량기를 한전이 직접 설치·관리함으로써 입주자와 관리단 간의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 6천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 개에 대해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

(배경)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보증제*는 현금확보, 연대보증 등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 등이 있는 경우 2년간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현금, 연대보증, 이행보증 등)

(변동사항) 보증금을 분할해 낼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했다.

현재 산업용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금 분할납부 대상을 일반용 등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한다.

보증적용 기간(2년) 중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3회 이상 연체 시에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효과) 중소상공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보증 애로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신(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변동사항)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 7개사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414억 원),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962억 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105억 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펀드(1,600억 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협력펀드(210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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