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범위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여 수신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5.7.1. 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범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가구에서 약 8만 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면 ‘1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중위소득 :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 ‘15.12.31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제3항)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