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개소 추가지원
  • 2015-06-16
  • 편집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선정하여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음료, 목재, 종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조 제외),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전기장비, 가구 등 의 집적지가 선정대상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들에게 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규로 선정예정인 2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센터 당 최대 3.5억 원(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을 지원하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한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도 신청이 가능하다.

    *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50인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40인
       3.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면: 20인

    ** 제조업 중분류 19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13. 295,740개)

 ◦ 해당 업종 특성에 맞추어 교육, 홍보 등의 특화사업을 제공하며,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신규센터는 6.11.(목)부터 6.30.(화)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이후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조종래 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존 업종 외의 새로운 분야의 소공인집적지가 발굴되기를 희망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로 문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세미나/교육/전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