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대학․출연(연)의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 2015-05-22
  • 편집부

-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비 비리방지 체계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부터 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차원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 교육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의 우대를 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접비 비율 산출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D등급)로 +2%p에서 –2%p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세부과제로서, 동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5년 하반기에 체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5월 26일(화)과 29일(금), 한국연구재단과 숭실대학교에서 평가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평가의 추진방향, 평가절차와 지표, 평가결과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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