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호주 석탄 및 광산부산물 비즈니스 네트워크 출범식 및 KIGAM-GSQ MOU 체결
  • 2015-05-20
  • 편집부

- 한국형 녹색기술인 광산부산물 활용기술 상용화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김규한, 이하 지질자원연)은 18일부터 이틀간 호주 퀸즈랜드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석탄 및 광산부산물 비즈니스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가했다. 특히, 19일 행사에서는 지질자원연과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 산하 지질조사소(GSQ; Geological Survey of Queensland)가 지질자원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12년 8월 체결된 두 기관의 MOU 갱신과 함께 기존 연구 협력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석탄 및 보크사이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양 기관은 자원탐사 및 평가,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및 학술적·인적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MOU 체결과 함께 향후 석탄 부산물 및 보크사이트 부산물의 활용과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호 석탄 및 광산부산물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2014년 한-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질자원연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 ‘27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 한국대표협력기술로 채택된 광산부산물 활용 기술을 한국형 녹색기술로서 호주 등 해외에 알리고, 기술이전 및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주산 석탄 및 보크사이트 등 천연자원의 수출입 환경과 석탄 및 보크사이트 생산, 활용 시 발생되는 광산부산물*을 재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기술들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양국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 석탄 부산물: 석탄회 등 / 보크사이트 부산물: 레드머드(Red Mud) 등

또한, 국내 광산부산물들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산부산물이 별도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주마다 다른 광산부산물 관리법이 존재하는데, 퀸즈랜드의 경우, 광산부산물이 ‘Regulated Waste(규제 폐기물)'로 별도 지정되어있어 체계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한편, 지질자원연과 녹색기술센터(이상 한국측),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DNRM;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Mining), 통상국(TIQ; Trade & Investment Queensland) (이상 호주측)에서 공동주관한 이번 출범식에는 한국광업협회, 대성MDI, 한일시멘트, SK가스, KC코트렐(이상 한국측) 및 호주 퀸즐랜드 지질조사소(GSQ; Geological Survey of Queensland)와 퀸즈랜드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산하 SMI(Sustainable Minerals Institute) (이상 호주측)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규한 원장을 비롯해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 수 라이언(Sue Ryan) 부국장, 통상국 미쉘 웨이드(Michelle Wade) 국장 및 퀸즈랜드 주정부 한국대표부 권정희 상무관 등 한국과 호주의 광물 자원 및 발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규한 원장은 “자원부국인 호주와의 자원협력 사업의 장을 보다 확장하고, 한국형 녹색기술을 호주를 비롯한 주변국가로 보급하기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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