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에서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합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안서버)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하여 유출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보안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보안서버 설치·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보안서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보안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금년 중 우선 1,00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설치지원(무료)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안서버 설치 지원(무료)과 함께 기술지원 및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설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매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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