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추진방향 제언(정보과학회․국민대)
② 공공사업 법제도 준수율 공개 및 정부업무 평가 반영(미래부)
③ 지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최저입찰 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행자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월 29일 최재유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팀‘*(이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부는 ‘14년 1월, 5대 유망서비스(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의 하나로 소프트웨어가 선정된 이후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범국가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였다.
* TF 구성 : 공동 팀장(최재유 미래부 2차관, 고건 이대교수), 및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행자부 등) 실·국장, 산하기관장, 소프트웨어관련 협회장 등 40여명
TF는 ‘14년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그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소프트웨어업계 대표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금년 3월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을 개소한 국민대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임성수 교수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추진방향과 국민대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민대 임성수 교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소프트웨어 기초와 실무 핵심 소양 교육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산학협력 내실화,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교원 평가 개선, 청소년 대상 소프트웨어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밸리 인턴십을 지원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대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미래부는 ‘15년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14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법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행수단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108개 공공기관 법제도 준수율을 금년 8월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기관별 준수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5년 행정관리역량부문 정부업무평가부터 평가대상 지표로 반영하였고, 첫 평가는 ΄16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 수준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난 제12차 TF(‘15.2.25)에서 행자부와 논의하였고, 이후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 제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신설 :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의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15. 4월 시행)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13년 12월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및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미래부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앙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가 아닌 ‘기술평가’가 중심이 되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최재유 차관과 고건 교수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TF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조하며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미래부는 ‘15년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14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법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행수단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108개 공공기관 법제도 준수율을 금년 8월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기관별 준수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5년 행정관리역량부문 정부업무평가부터 평가대상 지표로 반영하였고, 첫 평가는 ΄16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 수준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난 제12차 TF(‘15.2.25)에서 행자부와 논의하였고, 이후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 제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신설 :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의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15. 4월 시행)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13년 12월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및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미래부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앙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가 아닌 ‘기술평가’가 중심이 되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최재유 차관과 고건 교수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TF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조하며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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