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2015-04-30
  • 편집부

  ▸ 중기청, 19개 정부․공공기관의‘15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의무비율 할당 < 기관별 최소 0.6% ~ 최대 37.7%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한 제도로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하여 ’98년 도입‧운영

‘15년도 의무지원규모는 총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14년 계획(11.0%) 대비 0.3%p 증가하였다.

금년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액(8,717억원)을 포함하여 2.7조원 수준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및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성과

또한 중소제조업 중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비중은 년평균 5%씩 증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구개발(R&D) 수행 중소제조업 : (‘09) 31,688개 → (’13) 38,531개
    * 기업부설연구소 : (‘09) 17,703개 → (’14) 30,478개
    * 연구개발전담부서 : (‘09) 7,270개 → (’14) 16,047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KOSBIR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아울러 성과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사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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