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수출국의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정보 공유
- 국내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은 오는 24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규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8차 REACH(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 일시 : ’15. 4. 24(금), 10:00 ~ 17:00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생기원 환경규제대응실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EU REACH*를 비롯,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관리규제 동향과 국내 유사규제를 비교하고, 중소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발효된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내 주요규제 동향에 관한 강연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화평법 :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15년 1월 1일 시행)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15년 1월 1일 시행)
2007년 EU REACH 발효 이후 각국은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국가별로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화심법*, 중국의 China-REACH**, 한국의 화평법·화관법 등이 그 예이다.
* 화심법(일본) :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년 4월 시행)
** China-REACH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10년 10월 시행)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생기원 이영수 원장은 “강화된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중소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적극 지원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 참가 및 상담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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