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도에는 총 74대 이전 통해 92억 예산 절감 효과 거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을 ‘15. 4. 13.부터 실시한다.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이에 따라 노후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재활용하길 원하는 기관(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은 ’15. 5. 12. 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연구장비관리센터(www.etube. re.kr)에 장비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해당 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을 종료한 장비다.
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KEIT 중앙장비심의위원회(중장위)가 노후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재활용 여부 및 양수기관 선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노후 장비 이전 절차>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양수기관에 장비 이전과 가동에 필요한 이전비․수리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노후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하 e-Tube, www.etube.re.kr, ‘13.11.21.개설)를 통해서 진행되며 수요기관 발굴시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도 연계 협력한다.
산업부는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동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전․재활용에 나서는 등 장비의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4년도의 경우, 총 74대의 장비를 40개 기관에 이전하는 성과를 거둬 정부 지원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 구입금액 기준 총 9,207백만원의 노후장비가 새로운 기관에서 재활용
한편,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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