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4.10.(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완구, 민간위원장 윤종용)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지식재산(이하, ‘IP’)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수한 IP와 기술이 신뢰받는 평가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실시ㆍ양도ㆍ사업화ㆍ창업ㆍ인수합병ㆍ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 육성이나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에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술 거래시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재위가 미래부·산업부·금융위·중기청·특허청 등 10개 부처와 함께 수립·상정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기술거래 촉진정책은 기술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없이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에 주로 치중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등 대부분 공급자 관점의 지원사업들로 고착화됨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등 시장거래로 실현된 부가가치와 기대 수익성이 저조해지고 제대로 된 IP·기술 시장의 형성도 지체되어 왔다.
심층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분석, 기업·연구소·대학·전문서비스기관 등 광범위한 현장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대책은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거래되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형 IP·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준거제도, 활동주체, 활동방식, 연구개발과 시장 연계, 보호환경 등 모두 5대 분야에 걸쳐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공공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물 이전 시 기술․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없이 통상실시 원칙․중소기업 우선․제3자실시 제한 등 제도적 경직성 지속, 국내 시장 위주의 편협성 및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제도적․심리적 제약, 정부 주도로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거래플랫폼 및 기술DB 구축 등 기술거래 속성을 간과한 정책의 고착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인식의 간극,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환경으로 인한 특허 등 지재권의 법적 안정성 저조
우선, 공공성·형평성에 치중하면서 경직되게 운영되어온 준거법령·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공공 연구개발 기술의 성공적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 기술 DB 및 지원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시장 속성에 맞도록 거래·평가·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대학·출연(연)의 연구실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소위, 장롱특허)의 축적을 예방하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준거제도) 기술 이전·사업화 등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간 관성으로 굳어져온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특성이나 시장경쟁 상황 등에 따라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 허용 기준을 확대하여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공공기술의 실시에 있어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에 전략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과 현장지침을 마련·보급 더불어, 현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공동성과물에 대한 제3자 실시기회를 확대하고,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적기(timely) 사업화나 국외 권리 취득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특히, 세계시장 진출을 지향('Born Global')하는 창조경제 기조에 적극 부합하도록 우리 기술의 합법적 해외이전, 현지 창업 및 합작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저해할 수 있는 절차적·심리적 제약을 해소
산업기술보호법 등 복잡다기한 관련 법규*와 사전승인 절차 등을 기업과 현장기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
*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등
속성 상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특허권의 해외실시 승인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무에서 자주 부딪치는 국내실시 우선 규정의 해석 상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 아울러 산재해 있는 해외 기술수출 관련 서비스 창구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최대한 조정·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끝으로 철저한 산업보안과 적극적 해외진출이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상보적 정책목표라는 인식을 교육·확산
(활동주체)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공공 거래 플랫폼과 기술 DB 등 기존의 지원사업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한다.
창조경제플랫폼(타운·혁신센터) 및 기술은행(NTB), 미래기술마당, 테크브릿지, IP 마켓 등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 기술정보 DB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기술 이전·사업화·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개선
* 일반적으로 기술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발굴 – 탐색 –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 대(對) 오프라인”, “기술정보 대(對) 기업정보”, “기술성 판단 대(對) 시장성 판단”이라는 이질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스펙도 계속 진화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역량(力量)과 인적(人的) 네트워크가 성공의 요체
** 거래 전문가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posting)된 수요·공급 기술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기술상품으로서의 거래 가능성과 사업화 가치를 높여서, 자신이 보유한 국내·외 수요자·공급자에게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
산업부의 기술은행의 내부에 전문가 전용 기술거래 시스템을 개설하고, 기술 수요 및 공급 정보의 품질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지원 특허청의 IP 마켓에는 중개센터에 소속된 권역별 특허거래전문관이 기술수요 발굴 및 거래협상 과정에서 민간 거래기관,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허브시스템을 마련
한편, 유럽기술유통망(EEN), 글로벌혁신센터(KIC), 아세안 지역의 국제 IP 거래 네트워크 등 해외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활동방식) 기업이 원하는 수요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솔루션을 일괄 제공하는 관계형 거래를 촉진
사업기회 발굴 및 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전문가팀이 수요기술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대상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
* 수요발굴지원단사업, 기업공감원스톱센터, 기술사업화 교류이전장터,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등
사업화 진행단계별로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투·융자기관을 통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투자와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연계지원을 다각화
* 기술신용평가(TCB),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금융 연계 특허기술가치평가 지원 등
중소기업의 IP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 IP·기술을 발굴·거래하는 서비스 자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P 직접투자형 신규펀드를 통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IP 서비스산업과 전문기업을 지원 한편, 여러 부처가 수행 중인 IP·기술 거래 촉진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
(연구개발ㆍ시장 연계) 연구실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되, 연구개발 기획부터 성과활용의 전과정에 걸쳐 연구부서와 능동적으로 소통하여 시장성·사업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부 마케팅(internal marketing), 즉 축구의 미드필더 같은 역할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단일 기술이 아니라 제품 단위로 패키지화해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제고
*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경우 전문인력 고용기관은 20% 수준이며 평균 근속기간도 1.5년에 불과
**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박근혜 대통령, ‘14.11.27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또한, 공공(연)이 보유기술을 실시하고 받는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을 정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를 확충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유사기능의 조정·통합을 통하여 단순한 행정지원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운용 독립성도 강화
(보호환경) 강한 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과 기술의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특허 출원 전 사전 리뷰, 등록 유지 여부 리뷰 등의 특허관리를 포함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적으로 특허관점의 연구개발혁신전략 활동을 강화
특허심사 품질이 경쟁국에 비견하도록 심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허취소신청 및 예비심사 제도 등을 통해 무효가능성이 큰 특허나 미활용 부실특허를 예방
더불어, 특허침해 증거조사절차 등 손해배상제도 및 지재권 소송 관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지원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는 IP 보호환경을 조성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기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및 지재권 침해관련 중소기업 심판·소송지원(특허청)
본 대책 수립을 총괄한 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기술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각 부처의 흔들림 없는 정책적 의지와 정성, 그리고 참을성이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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