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 2015-04-10
  • 편집부

『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완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노력의 성과를 집약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동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혁신의 기반인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질서를 다지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결과, 2014년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 점을 압수하였다. 압수한 물품은 대부분 유명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 신발류, 의류 등이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13년 567억 원에서 2014년 880억 원으로 55.2% 증가하였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0년 3,097건에서 2012년 4,761건, 2014년 5,7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2013년 13,542건 보다 21% 증가한 16,394건의 온라인 광고 등 게시물을 2014년에 삭제하였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불복복제물 유통량이 2012년 20억 6000만개에서 2013년 24억 742만개로 20.1% 증가한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년 8조 1,507억 원에서 2013년 12조 5,723억 원으로 54.2% 증가하였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009년 21.6%, 2011년 18.8%, 2013년 1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에 따라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차원(D) 프린팅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09.12) 및 사물인터넷 기본계획(’14.5) 수립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 이후 평균 200건 이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도 2009년 33건에서 2013년 22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까지 50건 내외에 불과했던 빅데이터 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2013년에는 576건에 달해 일본과 유럽의 특허출원 건수인 372건과 81건을 크게 앞섰다.

한편,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발명의 날 기념식, ’13.5.15)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그간 기울여온 지식재산 보호 기술의 고도화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IPOMS), 전자연구노트,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14년부터 차세대 웹표준(HTML5)기반 저작권 보호, 3차원(D) 영상 보호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동 보고서는 ▲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 퍼블리시티권 등 법제화 부재 영역에 대한 입법적 검토 필요성 ▲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 간의 조화 ▲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신지식재산 창출·활용 방안 등 지재권 보호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며,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책을 해외에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지재권 보호 관련 국가 신인도 제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 WEF 68위(vs. 국가경쟁력 26위), IMD 41위(vs. 국가경쟁력 26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21세기 선진 문명국가의 징표는 바로 창의적 지식재산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시장 생태계”라고 동 보고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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