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표시제도 시행한다. -
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車)*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하여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한다.
*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이하 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로서 통상 소비자는 짧은 거리 (약 40km 내외) 운행 시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할 때 유류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차 처럼 운행하는 자동차임
이 고시개정은 제도적․기술적 검토와 국내 완성차, 수입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 공동고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식 등
산업부고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연비라벨 등
고시개정의 목적은 현행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유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
* 단거리 이동 (출․퇴근)시 전기 모드가 연비에 유리하고 장거리 (고속도로) 이동 시 하이브리드 모드 (일명 유류 모드: 전기 + 유류)가 유리함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고시 (제정 : ’14. 11)상 일부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이 빠져서 보완*했다.
* 공동고시 제정 당시 시행이 유예 (1년 6개월)된 국내 제작․조립 또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산업부 고시에 규정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운행시 높은(高)연비 운전습관의 정착을 유인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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