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대학의 실소요 연구 간접비 지원 설명회 개최
  • 2015-04-06
  • 편집부

-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세부 산출기준(안)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월7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이하, ‘R&D’)을 수행하는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간접비*의 ‘15년도 세부 산출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간접비 :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예시: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 일시/장소 : 2015. 4.7(화), 14:30~16:30 / KAIST 대강당

국가R&D사업의 연구비는 개별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비와 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비영리 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2년마다 기관별로 계상기준을 산출하여 고시하고, 국가R&D사업 수행 부처에서 이 고시율에 따라 간접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학의 효율적 연구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을 연구비 관리수준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에서 ‘실제 사용한 간접비를 원가계산**하여 산출하되 대학차원의 연구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 적용
  ** ’14년 12월 ‘국가 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마련(국과심 운영위 심의)
   ***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는 등 부패행위로 인해 국가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연구기관의 간접비 감률폭을 최대 2.8%p에서 5.0%p까지 확대 

또한, 간접비 원가산출을 희망하는 대학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결산서 중심의 명확한 간접비 산출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추진 중이며, 상세한 평가일정은 추후 공지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선된 간접비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대학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들이 ‘15년 기관별 간접비 산출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실소요 원가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종 산출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R&D사업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관련 담당자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당일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다.

미래부는 ‘15년 산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고, 각 대학은 고시된 비율에 따라 ’16년부터   2년간 국가R&D 과제 수행시 적용받게 된다.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세미나/교육/전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