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USB/건전지 전원사용 전기제품의 전자파 규제 완화
  • 2015-04-01
  • 편집부

- 디지털체중계 등 6종의 대상기기 제외 및 시험항목 축소 반영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3월 27일 그동안 중소기업체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을 반영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 위해정도를 시험·분석하여 디지털체중계 등 6종과 케이블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험항목을 실질적인 전자파 위해가능성을 고려하여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체에게는 USB/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를 인증대상으로 편입하였다.
  
이는 국민 생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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