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O법령제도 변경사항 및 '15년도 현장점검관련 안내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 연구안전센터는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운영중인 기관에 대하여 "2015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 사전 설명회"를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2회 개최한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신고된 연구시설에 대해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새로 2등급 LMO 연구시설로 신고한 시설과 등급변경시설, '14년 1등급 현황조사 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한 시설 및 다양한 LMO종류(제브라피시, 꼬마선충, 메디카고 등)를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등급을 변경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강화하고 연구시설 종류 외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도입할 필수이행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변경사항과 '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된 LMO법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 연구시설의 필수이행사항인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과 "생물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점검대상기관 안전관리 실무자의 LMO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MO 연구시설에서 취급되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생물안전관리 포상 확대,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연구 활성화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 점검대상 기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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