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년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22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점검은 미래부 소관 법률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대상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였다.
* 약 4,885개 기관 : 4년제 대학(207개), 2∼3년제 대학(168개), 연구기관(329개) 및 기업부설연구소(4,180개) (’15.2월 기준)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중심지인 연구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현장점검 결과, 시정조치 769건, 행정지도 261건, 과태료 17건**을 행정조치하였고,
* (’10년) 26개 → (’11년) 104개 → (’12년) 113개 → (’13년) 211개 → (’14년) 220개
** 사고 미보고(8건), 보험가입 위반(5건), 안전환경관리자 미선임(2건), 정기점검 미실시(1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1건)
행정조치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DB화를 통한 이력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결과, 83개 기관(38%)이 95점이상을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상위 5% 최상위 그룹에 속한 11개 기관* 에 4개 대학, 6개 연구기관, 1개 기업부설연구소가 포함되었고,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북대학교, 수성대학교, 호서대학교,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경기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지역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하우톤 중앙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60점미만은 9개 기관(4%)*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대학 5개, 전문대학 1개, 연구기관 3개 기관
현장점검시 기관의 법령 이행사항과 각 연구실에 대한 실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법령이행 미흡사항으로는 대부분이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누락 및 미흡 120건(57%),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게시 또는 공표 미흡 108건(51%)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220개 기관의 1,020개 연구실을 점검한 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9건이며 분야별로 화학안전 622건(36%), 가스안전 344건(20%), 전기안전 325건(19%), 소방안전 196건(11%), 생물안전 125건(7%), 기계안전 71건(4%), 산업위생안전 46건(3%)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14년 현장점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15년도 300개 기관의 연구실 현장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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