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기재부, ‘정부R&D혁신방안’수립 본격추진
  • 2015-03-20
  • 편집부

-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세부추진대책 상정?발표 -

어려운 재정여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2013년 R&D 투자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이며, GDP 대비 비중(4.15%)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 R&D 투자 규모(억$, ‘13) : 미 4,535, 일 1,990, 중 1,631, 독 1,020, 프 598, 한 542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3): 이스라엘 3.93(2위), 핀란드 3.55(3위), 일본 3.35(4위)
    * ’11~’13 정부 R&D 증가율(%) : 韓 7.3, 美 △3.8, 日 1.5, 獨 2.7, 佛 △5.4

이같은 투자확대로 인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1/3) 등 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 기술무역수지(억$) : 美 359, 日 285, 英 226, 獨 84, 韓 △57
    * 대학ㆍ출연연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투자, %, ’12) : 韓 1.5, 美 3.9

또한, 부처간 협업 미흡 및 관리소홀로 인해 셀프기획?셀프평가, R&D자금 부정수급?부정유용* 등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지난 5년간(‘08~’12) 감사원 감사 결과 총 548건의 비리가 지적되었으며, 이 중 부정사용?관리부실 등 집행단계 비리가 387건(7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연구자,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14.10월 미래부, 1,294명 응답) 결과,

국가 R&D 리더십 부재, 부처간?전문관리기관간?출연연간 칸막이, 시장과 괴리된 기획, 논문?특허 등 양적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부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 주재로 산?학?연?언론 등과 3차례 R&D혁신 토론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실시하였다.

기재부는 심층평가에 착수(’14.11.27(목))하고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과심, 전문관리기관, 출연연, 기업 등 주요 R&D추진주체별로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지원, 연구자 입장  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지원
 
 ②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과제기획시 시장수요 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

 ③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
- 출연(연)의 민간수탁 활성화 및 PBS 비중 조정,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강화, 대학의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④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 평가대상 사업의 SCI건수 지표 활용률 점진 축소
-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실패제도 적용?확대

 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한다.
-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재해, 민군기술협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⑥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한다.
 - 국제협력의 유사?중복 방지 및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정보?성과시스템 구축,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마련

 ⑦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보고서 감축,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정비, R&D과제신청 등 전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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