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디지털 경제 위한 미래 지향적 아젠다
  • 2014-05-09
  • 편집부



기술 혁신에 맞는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

BSA가 ‘디지털 무역 아젠다(Digital Trade Agenda)’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BSA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27억 명에 이르고, OECD 국가 간 디지털 교역량이 2011년 기준 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한 지금, 이를 위한 무역 원칙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마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BSA는 이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지적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되는 액수는 4조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투자 노력은 글로벌 경제의 빠른 진화를 가져와 제조업체가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소매업체가 고객을 상대하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범죄 통계를 주시하는 방법까지 모두 바꿔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의 규칙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규칙이 바뀜으로써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의 수출, 국제적 영업 행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서양에 걸쳐 국제 통상은 물론, 서비스와 IT 제품에 대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아젠다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아젠다의 확립

바로 이것이 BSA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원동력: 성장 촉진을 위한 무역’의 핵심 결론이다. 기술의 혁신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무역 규범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브라질로 이어지는 핵심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디지털 보호 무역의 사례 역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같의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역 장벽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데이터의 상업적 흐름에도 제약을 가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기술 인증제도, 표준 정책, 공공 조달 과정에 있어 현지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편파적 선호 양상도 이러한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디지털 무역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국가는 종합적인 디지털 아젠다를 확립해 이를 성장과 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러한 전략은 교육과 역량의 강화, 그리고 브로드밴드와 기타 수단을 통한 IT 인프라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국제 통상 규범 체계의 현대화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무역 아젠다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각국의 정부가 시급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오늘날처럼 네트워크화된 시대에서 국가 간의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 어떤 나라도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를 외면하고서 그와 같은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하지만 BSA가 제시하는 3가지 기본 과제에 집중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 통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타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데이터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서버의 존재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혁신의 촉진을 위해 타국과의 무역협정체결 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항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만 국한돼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기술적 장래를 극복하도록 하는 기준이 아닌 자발적, 시장 주도로 기술 표준의 제정을 독려해야 한다.

세 번째,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도록 고객으로 하여금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 시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기술이 어디서 개발됐는지가 아니라 가치 창출과 목적 부합성을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통상 문제에 있어 이같은 전환기를 맞이했던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도 지금과 같은 중대한 변환기가 펼쳐졌는데, 당시 당국은 앞으로 성장 동력의 핵심을 지적 재산권, 서비스, 해외 직접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일소할 수 있도록 각국이 노력한다는 다짐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앞다퉈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국제 통상 규범 체계를 현대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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