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 ‘PC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 발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OECD 평균으로 감소 시, 5년 간 5,500억 원 이상 세수 확보 가능
  • 2013-11-08
  • 편집부

EY(언스트앤영)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26%로 감소시키면 연간 약 1,104억 원, 5년 기준 총 5,519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Y는 ‘PC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 내 추정손실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3,24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추정세수 금액은 연간 약 3,15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정권유지기간인 5년 기준으로 미뤄볼 때, 약 1조 5,76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불법복제율인 26%로 불법복제율 수준을 떨어뜨리면 소프트웨어 산업 내 추정세수손실 금액은 연간 약 1,104억 원이 감소하고,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약 5,519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결론 내렸다. BSA(소프트웨어연합)가 발표한 최신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40%로 OECD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다.
불법복제, 잠재적 일자리 창출 차단
EY가 조사한 추정세수손실액은 제조업체와 총판, 리셀러 등 각 소프트웨어 유통단계별로 징수 가능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불법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양성화되지 않은 과세소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일자리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추가적인 근로소득의 발생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방안의 핵심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EY의 고연기 이사는 “소프트웨어는 산업 생산도구일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재산”이라며 “창조경제 달성과 복지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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