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보호위원회, 한저위와 국내 최초 정-산 협력 체계 구축
  • 2012-11-15
  • 편집부

영상물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 업체들의 ‘기술적 조치’ 등 사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영상저작물의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무엇보다 영상저작물 보호 활동을 위해 영상 산업과 정부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식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이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상의 영상 컨텐츠 유통 시장 판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함께 참여,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주요 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용 특징정보 DB 구축 및 OSP 대상 특징정보 배포를 위한 영상저작물 제공
- 영상저작물 특징정보 추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업무 지원
- 특징 기반의 필터링 기술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기술 업체 등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받은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 감시
- 기술적 조치 우회 웹하드에 대한 포렌직 수사정보 지원
- 기타 영상저작물 공정이용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의 공조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관리 상의 미진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술적 조치 고도화, 수사정보 지원 등과 같은 실무적인 차원의 상호공조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이며 실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이 근래 특수한 유형의 OSP인 웹하드와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토렌트(Torrent)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의 한류 열풍으로 YouTube등을 이용한 한류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 체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영상저작물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 디지털저작권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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