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죄다 공개하라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 4대 독소조항은
  • 2023-04-27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시설 접근권, 회계자료 제출 등 세부 조항 조정에 초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논란인 가운데,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보고서(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효되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 건, 총 투자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47조 3,6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하였으며,  기준(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등)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조금 신청요건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우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적시했다.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및 문제점
요 건 주요 내용 문제점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초과이익 공유 1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수익성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에 대한 제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 하락,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회계자료 제출 재무, 영업, 회계자료를 제공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중국 증설 제한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10년간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장하는 투자나 거래 금지 중국 공장 증설 제한으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수익성 악화
 


두 번째, 초과이익 공유도 문제다. 미국은 1억 5천 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는데,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이다. 이는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합리적 하부규정 마련해야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쳤다”며, “또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초과 투자액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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