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활법 활용지원단 출범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회계사 상주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2016-04-08
  • 편집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합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지원단’(이하 ‘지원단’) 출범식1) 이 열렸다.

1)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지난 2월 12일 기활법 공포 이후, 동법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동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됐으며, 특히, 고가의 자문, 컨설팅 서비스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1:1 비공개 상담, 기활법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은 물론, 기업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재편 관련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사업재편의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이듯이 기활법 활용의 주요 고객도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비용적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법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지원단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은 4월 중순부터 범률회사(로펌), 회계법인, 업종 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세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에 게재) 오늘(4.7.)부터 상담 전화(02-6050-3831~6),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실시간 상담·자문을 본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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