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비용 표기 확대, 산출근거 명시 등 디자인 개선 -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이하 라벨)의 디자인이 변경?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라벨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라벨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15.9.1)하고,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현행 등급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라벨 디자인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에너지정보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현재 등급판정 적용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동일제품이면서 등급이 상이)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시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라벨의 크기를 대폭 확대(7㎝×7㎝ → 7㎝×9.5㎝)하고, 형태를 ‘원형’에서 ‘반원+직사각형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라벨과 에너지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최근 다양해져 가는 제품디자인으로 인해 등급라벨의 제품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을 유연하게 개선,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우선,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60%로 완화(현행 75%)하였으며, 텔레비전(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고 다양한 제품디자인 개발 등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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