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함’ ′하자′…뜻도 범위도 모호한 자동차관리법, 계속 방치하나
  • 2019-06-13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전자과학 전동엽 기자] '결함', '하자' 등 자동차관리법에 등장하는 용어들의 뜻과 범위가 불분명해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BMW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자동차 리콜 제도의 허점은 모호한 용어 정의, 제재력 없는 형사처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함은 뭐고, 하자는 뭐야

자동차관리법 상에서 ‘결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조항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는 ‘결함’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명시된 사항은 ‘안전기준에의 불일치’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각 호의 사항을 보면 연료소비율의 과다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법과 하부 규정이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다. 결함과 혼용되고 있는 ‘하자’의 경우도 정의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는 “법을 만들때는 정의규정안에 정확한 의미를 정해놓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정의를 넣으면 흠결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꼴이다. 다른 법률과 용례가 충돌되는 경우도 아니고 동법 스스로가 이렇듯 충돌하고 있으니 이러한 입법사야 말로 중대한 하자, 치명적인 결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작결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수준,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벌조항도 지적됐다.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에 보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것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작결함시정조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해 두고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징역형에 비해 너무 적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제재효과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제작결함조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조치는 과태료 100만원 수준이어서 효과의 의문이 든다. 실제로 제작자 등이 자료제출의 지연 및 거부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행위를 방해하여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제재조치이다. 

"결함차량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작사 조치에만 의존, 소비자 위험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

앞서 제시한 조항에서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라는 부분이 가져오는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결함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상황인데다 전장화, 고도화된 부품으로 인해 결함 원인을 점점 더 파악하기 어렵고,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의 손상이 심한 경우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의 전장화, 부품과 기술 고도화 등으로 결함원인 파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제작사가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지체없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자동차제작자가 형사처벌의 부담을 느껴 정확한 결함 원인 파악이 안 된 채로 리콜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는 “리콜 대상인 제작결함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리콜여부와 시기에 대한 판단이 제작사에게 전적으로 일임되어, 결함차량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작사 조치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소비자 위험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리콜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결함’, ‘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제재 수위가 미미한 형벌 조항은 현실적인 수준의 과징금 제도로 다듬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결함 관련 신고제도 및 정부 리콜권고제도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리콜 결정체계의 구축도 제시됐다.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을겸 상무는 “제작결함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제출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단기간 내 결함 원인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와 제작사 협의하에 리콜조치를 판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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